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내에서 장사하면서 세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고 내야 하는 세금은 많은 것 같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요. 세금을 평소에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것을 내는지 미리 정리해 놓으면 아마 세금 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한눈에 알기 쉽도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서민이자 자영업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마다 납부해야 할 주요 세금 종류와 그 특징을 월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종류와 납부 기한도 함께 정리해드렸으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부가가치세(VAT) 확정신고 및 납부

● 내용: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 1월 25일까지.


2월
 

원천세 반기별 신고(선택 시)
● 내용: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반기별 신고는 1월6월, 7월 12월의 두 기간으로 나뉩니다.
● 납부 기한: 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 12월분은 2월 10일까지.


3월

 

주민세(종업원분)
● 내용: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과세됩니다.
● 납부 기한: 매월 10일까지.

 


4월
 

부가가치세(VAT) 예정신고 및 납부 

● 내용: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 4월 25일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내용: 전년도 1년간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6월
 

자동차세 1기분 납부(해당되는 경우) 

● 내용: 자영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보유한 경우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 6월 30일까지.
 

7월
 

부가가치세(VAT) 확정신고 및 납부 

● 내용: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 7월 25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 내용: 사업장이 있는 자영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 납부 기한: 8월 31일까지.

 

8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해당되는 경우)

● 내용: 전년도 소득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해 소득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 8월 31일까지.

 

9월

 

주민세(종업원분)
● 내용: 매월 신고 및 납부하는 주민세로, 종업원 급여에 대해 과세됩니다.
● 납부 기한: 9월 10일까지.
 

10월

 

부가가치세(VAT) 예정신고 및 납부

● 내용: 해당 연도의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 10월 25일까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해당되는 경우)

● 내용: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경우로, 납부 대상자는 별도의 통지를 받습니다.
● 납부 기한: 11월 30일까지.

 

12월

 

자동차세 2기분 납부(해당되는 경우) 

● 내용: 자영업자가 보유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 12월 31일까지.


원천세 반기별 신고(선택 시)
● 내용: 7월~12월의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 12월 10일까지.

 

이 외에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가 있는데요. 해당 항목들은 소득과 고용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매달 공통적인 사항만 기재해 드렸고요. 자영업자의 소득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달이 이런 세금들이 나간다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