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고, 또 하루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담을 했는데 특정 브랜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계약을 다음날이라도 당장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모두 이를 꼭 숙지하고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우선 편의를 위해 가맹본부는 갑,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을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 을은 가맹본부 갑에게 프랜차이즈 계약 상담을 완료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맹본부 갑은 가맹점사업자 을이 이 사업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일주일..
프랜차이즈 분쟁 관련 쉽게 알려드려요
2025. 8. 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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