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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분쟁 - 예비 점주가 너무 하고 싶어해서 일주일만에 계약하면 불법일까?
가맹거래사 한용택 2025. 8. 14. 18:20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고, 또 하루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담을 했는데 특정 브랜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계약을 다음날이라도 당장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모두 이를 꼭 숙지하고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우선 편의를 위해 가맹본부는 갑,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을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 을은 가맹본부 갑에게 프랜차이즈 계약 상담을 완료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맹본부 갑은 가맹점사업자 을이 이 사업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일주일 안에 계약을 완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 을은 알겠다고 답변하고 상담 후 일주일 안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가맹본부 갑과 가맹점사업자 을은 서로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 가맹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이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는 서류를 가맹본부 갑이 가맹점사업자 을에게 제공했습니다. (혹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상한 게 없을 것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가맹사업법 상으로 많은 법률을 어기고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가맹사업법
그럼 위 사례에서 누가 어떤 사항들을 어겼을까요? 얼핏 보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법률이 위반되었는데요. 가맹사업법을 통해 하나씩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는 말 그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문서인데요. 가맹본부의 정보를 공개하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가맹본부의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예비 창업자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잘못된 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예비 창업자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겠죠?)
- 정보공개서에는 대략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이 만약 법을 위반했다면 그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이 기재됩니다.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란 예비 점주가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 10군데의 인근가맹점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등이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
● 가맹계약서
- 가맹계약서는 가맹금은 얼마고, 앞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며, 중도에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인지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계약 기간 중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위 문서들을 계약체결 혹은 가맹금을 내기(예치하기) 14일 전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적인 제재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가맹본부 같은 경우 기 수령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14일 전에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했을 뿐인데, 가맹사업법 법률 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할 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도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향후 본부와 점주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굉장히 핵심적인 위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꼭 지켜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하기 14일 전에 제공하지 않는 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따라서 서로 마음이 맞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일을 지켜서 계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4일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맹사업법 규정 상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는 7일로 시일이 단축되니 이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상으로 가맹사업법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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