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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처음 할 때는 개인이 모두 준비해서 차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프랜차이즈를 계약할 때 가맹본부에서 매출을 알려줬는데,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 이보다 너무 안나오는 경우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맹본부가 알려주는 매출을 믿고 덜컥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를 과연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지를 가맹사업법에 의거해서 설명드려볼게요. 누구나 금방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사례

 

우선 편의를 위해 가맹본부는 A,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B라고 정하겠습니다.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 A는 가맹점주 B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을 하기 전에 가맹본부 A는 가맹점사업자 B에게 월 2천만원 매출, 순수익은 550만원이 예상된다고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공했습니다.

 

가맹점주 B는 사업계획서를 보니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천만 원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3년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가맹점주 B는 수익이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계약은 3년이지만 가맹점주 B는 1년 만에 장사를 접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가맹점주 B는 사업계획서상의 순이익과 실제 순이익이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2. 가맹사업법

 

가맹점주 B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가맹본부 A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제9조에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위 사례를 보면 가맹본부 A는 사업계획서에 예상수익정보를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면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거자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업계획서에서 기재하고 있는 월매출과 순이익은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입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가맹본부 A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 B는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맹점사업자 B는 가맹본부 A에게 속아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가맹사업법 상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를 위반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뭐냐면 손해를 받은 것에 대해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거에요.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B는 가맹본부 A에게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가맹본부가 알려주는 매출을 믿고 덜컥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를 과연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지를 가맹사업법에 의거해서 설명드려봤는데요. 이해가 쉽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맹점주분들 중에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본사의 갑질로 지레 겁을 먹고, 매출이 나오지 않아도 그냥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가맹사업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대응과 보호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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