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를 처음 할 때는 개인이 모두 준비해서 차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프랜차이즈를 계약할 때 가맹본부에서 매출을 알려줬는데,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 이보다 너무 안나오는 경우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맹본부가 알려주는 매출을 믿고 덜컥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를 과연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지를 가맹사업법에 의거해서 설명드려볼게요. 누구나 금방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사례 우선 편의를 위해 가맹본부는 A,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B라고 정하겠습니다.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 A는 가맹점주 B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
프랜차이즈 분쟁 관련 쉽게 알려드려요
2025. 8.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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