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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당장 우리가 살 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정책 중에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핵심 쟁점들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정책 변화와 관련해 잘 숙지하셔서 부동산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 시장 정책 변화 총 정리

1) 대출한도 축소

2)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생아 대출 한도 축소

3) 주택 담보대출 만기 축소

4)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5)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제외

6)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2. 부동산 시장 정책 변화 자세히 알아보기

 

 

 

 

1) 대출한도 축소

 

먼저 대출한도 축소 입니다. 현재는 총부채 상환 비율 등 LTV, DTI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한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도를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대출이 가능한 총금액은 6억 원입니다.

 

모든 지역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권과 규제지역만 적용이 됩니다. 기존처럼 한도를 무제한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요.

 

실거주 목적이라도 서울의 집값을 생각한다면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앞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생아 대출 한도 축소

 

다음으로 주택대출 정부 지원책인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생아 대출의 한도가 축소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대출이고, 버팀목 대출은 주택을 전세 받을 때 받는 대출이며, 신생아 대출은 신생아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인데요. 다음과 같이 한도가 축소 됩니다.

 

가. 디딤돌 대출 (매매)

 

● 일반 대출 : 전 지역 2.5억원 -> 전지역 2억 원

● 생애 최초 대출 / 청년 대출(버팀목) : 전 지역 3억원 -> 전지역 2.4억 원

● 신혼 대출 : 전 지역 4억원 -> 전지역 3.2억 원

● 신생아 대출 : 전 지역 5억원 -> 전지역 4억 원

 

나. 버팀목 대출 (전세)

 

● 일반 대출 : 현행 유지

● 생애 최초 대출 / 청년 대출(버팀목) : 전 지역 2억원 -> 전지역 1.5억 원

● 신혼 대출 : 수도권 3억 원 / 지방 2억 원 -> 수도권 2.5억 원 / 지방 1.6억 원

● 신생아 대출 : 전 지역 3억원 -> 전지역 2.4억 원

 

이렇게 한도가 축소되면 일반 서민들도 내 집을 마련하기가 힘든 것 아니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는 줄었지만 자격요건 등은 완화되어 보다 세밀하게 조정되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 주택 담보대출 만기 축소

 

다음으로 만기가 축소되었습니다. 현행은 은행별로 자율관리에 맡겼는데요. 은행마다 조금 상이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3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만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현재도 전 지역이 40년까지는 동일하지만 수도권과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는 최대 40년이 아닌 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4)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다음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했는데요. 기존에는 갭투자 목적으로 전세금을 끼고 매매를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조건에서는 갭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매 시, 전세를 끼고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즉 갭투자는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는 전세 대출을 아예 전면 금지시켰고요. 갭투자 역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갭투자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제외

 

상기와 같이 모든 대출 한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하는 것보다 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일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마지막으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겼는데요. 현재는 전 지역에서 전입의무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현행과 같이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새롭게 바뀐 부동산 정책들을 핵심들만 파악해 보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기 내용들 한눈에 보시기 편하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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