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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부부끼리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최신 개정 버전으로 부부간 증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한도와 대표적인 사례들, 신고하는 방법과 증여세 절세하는 꿀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부분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1. 부부간 증여 어디까지 가능할까?

 

 

1) 부부 사이에 이체된 금액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2)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례 모음

3) 부부간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4) 증여세 절세 꿀팁

 

2. 지원사업 정리

 

 

 

 

 

 

 

1) 부부 사이에 이체된 금액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부부는 한 가족으로 평생 같이 살면서 금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이체된 금액에도 과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도 증여세를 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부부끼리 현금이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어떠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10년 기준으로 10년 내에 6억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이면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남편이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명의만 아내 앞으로 해놓고 돈은 실질적으로 남편이 낸 거예요. 이럴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인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오늘 글을 잘 보셔야 해요.

 

 

 

 

 

 

 

 

 

2)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례 모음

 

 

그럼 평소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예시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 아내가 무직, 남편이 회사원이라 남편이 다달이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증여세 대상일까?

 

-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생활비를 매달 준 것이라면 부양의 의무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매달 입금을 했다면 이는 사실상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어요. 이런 '적절한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판단합니다.

 

● 아파트가 남편 명의였는데 아내와 함께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 맞습니다. 이건 지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남편의 단독 명의였다가 부부 공동 명의로 바뀐다면 아내가 지분을 가지게 되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남편이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합니다.

 

● 남편이 주식을 하기 위해 아내 계좌를 만들어 주식에 투자한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나요?

 

- 맞습니다. 단지 계좌를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주식은 꾸준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향후 모든 수익은 아내 계좌로 입금되죠. 따라서 남편이 그 수익분만큼 아내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3) 부부간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부부간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판단될 때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자동차나 현금, 부동산 등을 받는 사람)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줬다면 아내 이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는 홈택스 또는 손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히 안내) 오프라인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세율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부간 증여 세율표
부부간 증여 세율표

 

 

세율표를 보는 것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8억짜리 부동산이나 현금, 혹은 물건을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증여세 기준선인 6억을 초과했으니까 증여세 대상입니다.

 

8억이 모두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8억에서 6억을 차감한 2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고요. 표에 세율이 20%니까 20%를 과세하면 4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을 최종적으로 내는 거예요.

 

 

4) 증여세 절세 꿀팁

 

 

살다 보면 증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 분산을 위하거나 종합소득세 절감을 위해 상가를 배우자가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배우자를 배려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증여를 해야 할 다양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팁을 미리 숙지해두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한 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는 과세 기준이 10년간 6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계산해서 6억 원이 넘지 않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하고 다시 10년 뒤에 6억 원을 증여하는 식이죠. 이렇게 계획만 잘 세우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재산 규모가 아주 클 경우에는 6억 원 이상 증여하고 세금을 일부 납부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만 금액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생활비라는 것은 사람 개개인마다 사용하는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월 5백 만원씩 주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껴서 거액의 적금을 만들었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월 2천 만원씩 주는데 통장에 돈이 쌓이지도 않고 별도의 자산 증식이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비로 인정되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의 생활수준이나 소득 수준, 매월 일정하게 나가는 돈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계좌이체로 할 경우에는 메모에 꼭 '생활비'라는 항목을 메모하여 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 간혹 세법을 잘 아시는 분이나 증여세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은 2억만 아내에게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나 무이자로 받을 경우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이자율과의 차이가 연간 1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2억 원으로 계산하면 이자액 차이가 연간 1천 만원이 되지 않아 2억 원을 무이자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입약정서인데요. 차입약정서를 잘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비과세를 주장할 때 용이합니다. 차입약정서가 없고 이자를 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꼭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부부 중 한 명이 증여받았다면 3개월 내에 자진신고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자진신고를 한다면 납부해야 될 증여새엑의 3%를 공제받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빨리 하셔서 공제받는 것이 절세를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부부간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부부간 증여 계획이 있으시거나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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