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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증여세죠? 어떤 분들은 생활비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꾸준히 돈을 보내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분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주장합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이 증여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가족한테 이체한 돈이 과연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 위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자세히 알아보기

 

1) 증여세란?

2) 증여세 부과 기준

3) 증여세 신고 방법

4) 증여세 신고 기간

5) 증여세 판단 기준

 

2. 증여세 부과 기준, 신고 방법, 신고 기간, 판단 기준 등 총 정리하기

 

 

 

1) 증여세란?

 

 

먼저 증여세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는 어떤 물건을 '대가 없이' 제공하면 물건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가 없이'니까 대가의 유무가 증여세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판별은 국세청이 합니다.

 

이 말인즉슨, 가족끼리 돈을 이체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대가없이 '무상'으로 주었다면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증여세 부과 기준

 

 

그럼 증여세의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무상'의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와 등록금으로 쓰라고 돈을 보냈다면 이 것은 증여세 부과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목적이 무상인지 유상인지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준 것은 재산세를 내야 하고, 유상으로 준 것은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주었다고 해도 생활비나 교육비, 부양의 목적으로 줬다면 비과세인데요. 이렇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부모님이 아들에게 대학교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한 달에 50만 원씩 보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국세청은 아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 및 교육비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비과세로 판단합니다.

 

만약 아들이 노쇠한 부모님을 위해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로 드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국세청은 노쇠한 부모님께 드린 돈은 부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드린 돈이라 판단해 증여세를 비과세로 판단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들에게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2000만 원씩 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자녀는 생활비로 쓰고도 남을 거액의 돈을 받았으므로 이 돈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준 돈이라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의 판단에 의해 증여세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판단 기준은 첫째로 무상으로 준 돈이냐와 둘째로 생활비나 교육비, 부양을 하기 위한 돈으로 적절한 금액 범위냐를 판단합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아래 금액을 넘은 만큼만 과세를 합니다. 

 

* 10년 기준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이상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 이상

●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 원 이상

●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 이상 (아내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 형제끼리: 1,000만 원 이상

 

즉, 10년을 기준으로 위 금액을 넘게 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위 사례에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세 번 보내면 6천만 원이고 이는 과세 기준인 5천만 원을 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6천만 원 - 5천만 원 = 1천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는 5% 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럼 공제금액 제외하고 나머지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해요.

 

 

 

3) 증여세 신고 방법

 

그럼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증여세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홈텍스나 손텍스)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고요. 증여를 받은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할 때는 증여를 받은 통장 사본이나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증여세 신고 기간

 

증여세 신고 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해요. 만약 6월 1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를 5월 31일까지 못하고 날짜가 지나가서 6월 1일이 되었다면 이때부터 가산세가 붙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자진 신고를 하면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니 재빠르게 기한 후 신고나 경정신고를 하셔야 해요.

 

 

5) 사례로 보는 증여세 판단 기준

 

마지막으로 증여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상황들을 예시로 설명드려볼게요.

 

●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 1년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생활비 및 등록금으로 보내줬을 때?

 

- 실제로 대학교 등록금으로 사용되었다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등록금으로 준 돈이 등록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계속해서 저축만 되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보고 과세 또는 부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었고 부모님이 준 돈을 계속해서 저축했을 경우는?

 

- 자녀가 이 돈을 저축하면서 주식이나 코인, 예금, 부동산 등에 투자를 했다면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음

 

● 자녀가 유학을 해서 학비로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많이 보냈는데, 이 것도 증여세 대상일까?

 

- 유학을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교육비의 목적이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님의 명의로 된 카드를 자녀에게 주고 자녀에게 사용하도록 하면 괜찮나요?

 

- 국세청에서는 명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정이 있어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실제 돈은 남편이 모두 냈다면?

 

- 아내가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명의만 소유했다면 무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

 

● 아들이 아프고 돈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 고액의 병원비를 대신 내드리고 있다면?

 

- 가족은 부양의무 및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어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다만 사랑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돈을 주면 이렇게 증여세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평소 이런 지식들을 잘 알고 계시면 세금 문제에 대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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