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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모든 사장님들이 종합소득세 때문에 바쁘시죠? 5월에 정신없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6월에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의 세금 용어를 몇 가지 알아두면 편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평소 세금과 친하지 않으신 분들도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된 세무 용어 정리

 

1) 원천징수

 

-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등이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것이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야 하는 세금을 국가에서 미리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다음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용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공제긴 공제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소득공제는 내 소득 중에 특정 지출비용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중간에서 세금이 깎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세액에서 일부분을 차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00만 원인데 10만 원을 최종 세금에서 깎아준다면 1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3) 기납부세액

 

- 기납부 세액은 상기에서 말씀드린 원천징수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미리 납부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기납부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습니다. 

 

4)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은 역시나 기납부 세액 중 하나로써 직전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당해연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결손금소급공제

 

- 장사나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흑자가 나면 좋겠지만 간혹 적자가 나기도 하죠? 사업의 매출보다 지출이 더 큰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결손금으로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결손급소급공제라고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그럼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어떤 사람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 프리랜서로 일하면 보통 월급에서 3.3%를 제외하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3.3%는 원천징수되는 금액으로 회사에서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제외된 금액보다 최종세액이 많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로 전년도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거나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은 경우

 

- 중간 예납 세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건데요.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최종세액이 초과 납부되었다면 종소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결손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만약 회사가 매년 이익을 내다가 당해연도에 적자가 났다면 작년에 냈던 세금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 외에 기타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 사업소득외에 발생하는 기타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했는데, 역시나 최종세액이 크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

 

- 대부분의 세금 업무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텍스에서 가능합니다.

 

-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고 국세청 조회/발급 -> 국세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경로로 들어가면 본인이 환급금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면 '세액의 계산'이라고 명세표가 나오는데,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란이 마이너스이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해당란에 적혀 있는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의 환급일

 

- 만약 본인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라라면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고 환급은 6월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히는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냈다면 당연히 환급받아야겠죠? 종소세를 신고하신 후에 꼭 환급금 조회를 통해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5월에 종소세를 신고 및 납부하니까 6월 초에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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