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매일 뉴스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 저출산 이슈에 대해 자주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3년 출생률을 집계해보면 0.78명이라고 하니 상황이 많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특히 제 주변에서도 보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루빨리 외국처럼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수월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제도와 부모급여, 신생아대출 등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포스팅을 정독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저출산 관련 2024년 정부 지원책 알아보기

 

1) 육아휴직제도

2) 부모급여

3) 신생아특례대출

 

2. 2024년 저출산 관련 정부지원책 알아보기 - 육아휴직 / 부모급여 / 신생아 대출

 

 

1) 육아휴직제도

 

- 먼저 육아휴직제도 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제도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육아휴직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제도는 기존에 3+3 육아휴직제도라고 불렸는데요. 2024년에는 6+6 육아휴직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생후 12개월이 안된 아기가 있다면 3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했었는데요. 2024년에는 생후 18개월이 안된 아기로 조건이 바뀌었고, 3개월도 6개월로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즉, 아직 18개월이 안된 아가가 있다면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상한액도 늘었는데요. 1인당 지급 상한액이 늘어나서 6개월 차에 최대 4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금액도 늘어났다는 점도 기존과 차이점입니다. 

 

2) 부모급여

 

- 부모급여도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 주어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 2023년에는 자녀가 0세면 한 달에 70만원, 자녀가 1세면 한 달에 35만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자녀가 0세면 한 달에 100만 원, 자녀가 1세면 한 달에 50만 원으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이 올랐는데요. 이 것만 오른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자녀장려금도 금액이 오르고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일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했던 내용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자녀 장려금은 기존에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신생아특례대출

 

- 마지막으로 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아마 높은 금리와 내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신생아특례대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하게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래에 따로 정리해 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정독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별도 포스팅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육아휴직제도와 급여,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예정이 있으시거나 이미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는 정부 혜택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