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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 손님이 없어 코로나 특례 대출을 신청해 대출을 많이 받기도 했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 현금 유동성이 좋고 금리가 낮아 대출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은 수년이 훌쩍 지나 원리금상환으로 변경이 되어 이자와 원금을 매달 갚아야 하는 부담이 커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고 '신속채무조정제도' 역시 이러한 일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책입니다. 오늘은 신속채무조정이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제도 알아보기

1) 신속채무조정제도란?

2) 신속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3) 신속채무조정제도 지원내용

4) 신속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2. 신속채무조정제도 총 정리

 

1) 신속채무조정제도란?

 

1-1)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이 너무 많아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속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체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1-2) 신속채무조정제도는 내가 만약 정상적으로 연체없이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매달 너무 버겁거나 부담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연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30일 이내의 연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등록이 되지 않아 신용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구요. 개인 회생과 같은 경우에 비용이 150~200만 원씩 발생한다면 신속채무조정제도는 5만 원이면 신청이 가능해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한 다음날부터 모든 추심이 금지됩니다.

 

1-4) 만약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다면 심사하는 처음 2개월은 원금과 이자 아무것도 내지 않고 이후 6개월 동안은 3퍼센트 대의 저렴한 이자만 납부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10년 분할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2) 신속채무조정제도 대상자는?

 

 

- 신속채무조정제도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연체기간 30일 이내 (정상 이행자 포함)

 

2-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2-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하

 

2-4)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3) 신속채무조정제도의 지원내용은?

 

3-1) 당장 도래하는 만기일이나 원리금 등을 최장 10년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을 합니다.

 

3-2) 신속채무조정을 받으면 처음 심사 기간 2개월은 원금과 이자를 일절 내지 않고 향후 6개월은 저렴해진 이자로 원금 없이 이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3)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속채무조정 제도 신청방법은?

 

4-1) 가장 먼저 인터넷에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하신 후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한 후 가까운 지부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4-2) 예약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상담이 가능한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액이나 직장 등을 상담자가 물어보고 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 새 출발기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금 상황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안내를 해줍니다. 이때 신속채무조정제도가 가장 좋을 것 같다면 해당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상담이 끝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2개월 정도 걸려 확정이 되고요. 신청일 다음날부터 모든 추심(독촉전화, 우편 등)은 금지됩니다. 또한 자동이체로 걸어놓았던 대출금도 일절 나가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은 담보를 통한 대출(자동차 담보, 집 담보) 이나 햇살론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대출금을 모두 갚아 '0'원으로 만들어 놓은 분들 중 간혹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분도 계시다고 하니 복불복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속 채무 조정으로 돈을 갚아 나가는 중에 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성실상환자로 분류되어 이율이 더 낮아지는 혜택을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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