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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근로 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인터넷에서 자주 나오긴 하는데 근로 장려금이 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정말 유용한 제도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2024년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읽으시면 아마 대부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해가 쏙쏙 되실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세히 살펴보기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3)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 근로장려금 알기 쉽게 총 정리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글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제도를 의미하고요. 내가 조건이나 자격에 부합만 한다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적은 생활비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근로자녀장려세재와 저소득층 가족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자녀장려세재가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 근로장려금의 자세한 지원내용은 부부가 일을 했을 때 벌어들이는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기준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각 가정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다 합친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근로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등등 전부다 합쳐서 기준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어요.

 

- 그리고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했을 때 2억 4천만 원 미만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사이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50%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채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대출 받은 금액도 전부다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 앞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녀장려세재와 자녀장려세재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2-1) 근로자녀장려세재

 

- 단독 가구 : 2,200 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이하

 

2-2) 자녀장려세재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외입니다.)

 

-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 만원 이하

 

2-3)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음

 

3)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지원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 정리해 놨습니다.

 

3-1) 근로자녀장려세재

 

- 단독 가구 : 최대 165 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 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 만원

 

3-2) 자녀장려세재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자녀 1인당 100만 원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총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지의 부양자녀가 전문직에 종사한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 이제 근로장려금이 어떤 제도이고 돈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게 되었으니 가장 중요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일단은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문자나 우편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텍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아무 연락을 못받았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은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홈텍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그러면 ARS는 도대체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냐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번호도 남겨 드립니다. 번호는 1544-9944입니다. 그리고 전화로 내가 해당자인지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또 복잡하게도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5-1)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만 해당되는 경우로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만약 2023년 9월에 신청했다면 2024년 3월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으로 하반기분도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24년 3월에 신청했다면 9월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2)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때는 직장인 말고도 사업자나 종교인도 가능합니다. 지급은 일반적으로 8월에서 9월 정도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공지가 나와야 알 수 있는데 통상 지급 날짜는 8월이나 9월입니다.)

 

5-3) 기한후 신청은 반기나 정기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만들어놓은 건데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이유로 100퍼센트 받지를 못하고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내가 만약 대상자라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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